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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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 오늘부터 '국가유산'으로…62년 만에 새 이름
      60년 넘게 우리 땅에 있는 역사적 장소와 유물을 일컬어왔던 '문화재'라는 용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를 대신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이 적용되며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새 출발에 나섭니다.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은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널리 쓰여왔던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한 법·행정 체계를 새롭게 적용합니다.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2024-05-17
    • 목포시 국가유산청 출범 기념 ‘근대역사관’ 무료개방
      목포시가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목포근대역사관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목포시는 17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목포의 대표 역사관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의 출범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정책 체계 전반을 개선·제정한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문화재 정책체제가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됩니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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