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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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도군,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금 지원
      전남 완도군이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결혼 축하금은 200만 원이며,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로 재혼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요건은 혼인신고 이후 현재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로부터 축하금 지급일까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는 도내 주소 이전이 가능하지만 타 시도 전출 시 지급이 제외됩니다. 결혼 축하
      2025-01-15
    • 완도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완도군이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의 부부, 재혼 부부도 해당합니다. 올해는 연간 총 1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축하금이 지원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지급됩니다. 완도군은 지난해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으로 1억 4천600만 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로 2천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24-01-12
    • 전남 지역 거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확대
      전라남도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규모를 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조건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까지는 부부 중 한 명이 혼인신고를 하기 전 1년 이상 전남도내에 거주해야 축하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뒤 도내 거주를 6개월 이상하면 축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규모도 지난해 88억 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10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신청자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남녀로, 모두 만 4
      2023-03-08
    • 무안군, 올해도 청년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원
      무안군이 올해도 청년층의 결혼 장려와 경제적 자립 지원 등을 위한 결혼 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은 초혼인 부부입니다. 신청 기한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혼인 신고일 기준 1년 이내까지입니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부부 중 1명 이상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까지 거주해야 합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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