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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불기소...합수본 "시효완성·증거부족"
      합수본이 전재수 의원 등을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각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거나,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며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리고 임종성 전 의원·김규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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