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생활비 때문에"
반려동물 1천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동물 번식장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모두 1,256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측은 "피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