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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생활비 때문에"
      반려동물 1천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동물 번식장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모두 1,256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측은 "피
      2023-04-18
    • 오토바이에 묶여 1㎞ 끌려간 개 '피범벅'.."이사하려고"
      키우던 개를 오토바이에 묶어 1km를 달린 70대 노인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난 15일 낮 1시 40분쯤 자신의 개를 오토바이에 줄로 묶은 뒤, 시속 20km로 1km를 이동한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당시 마을 주민이 A씨가 피투성이의 개를 끌고 다니는 광경을 보고 군산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는 배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전북 익산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사를 하려는데 개를 데려갈 방법이 없어서 그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군산시로부터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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