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에게 금품을 상납한 소방간부 2명이 해임과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지난 2014년 상사인 소방본부장에게 5백만 원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소방서 과장급 간부를 해임하고
2백만 원을 준 또다른 과장급 간부를 한 계급 강등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인사상 혜택을 받기 위해 금품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2015년 퇴직한
당시 소방본부장은 받은 돈을 돌려줬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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