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던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던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4월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됐습니다.
박 위원은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중 전문의약적 판단을 요하는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및 심사기준 설정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지난 2002년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길자 씨가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 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입니다.
윤 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유방암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 집행정지를 받고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류 전 회장과 공모해 윤 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기 위한 허위진단서를 발급했고,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심평원은 박 위원 임명에 대해 "해당 전문과목(유방외과) 공석 발생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했으며, 공정채용 가이드 등 정부 지침을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임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위원은 김선민 의원실의 입장 표명 요구에 "기관에 임용되기 10여 년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임용된 기관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서의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