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타와"..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내일 시행

    작성 : 2019-07-15 15:57:33
    직장내괴롭힘금지

    내일(16일)부터 직장내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상관 없이 고통을 주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내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반드시 같은 회사에서 상사가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동일 직급이라도 인사팀이나 감사팀 등 직무에 따라 우위를 지니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는 나이·학벌·성별·출신지역 등으로 다수 집단이 구성될 때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같은 학교 출신끼리 뭉치거나 향우회를 조직해 다른 지역 출신을 배제해도 괴롭힘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부는 또 여성에게 커피를 타오라거나, 남성에게 생수 물통을 교체하라는 등 고정된 성 역할에 기반한 지시를 강제로 하는 것도 괴롭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하며,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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