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요양병원 소유주 공소사실 부인

    작성 : 2014-07-21 20:50:50

    지난 5월 방화로 29명 사상자가 난 장성

    요양병원의 실 소유주가 재판에서 본인의

    과실과 사망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장성 효실천 요양병원 관계자 6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실 소유주인 이사문 씨의

    변호인은 야간 인력을 적게 배치하고 소화설비를 갖추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런 주의의무 위반이 환자들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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