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영광군 인사, 20%가 전보제한자 논란

    작성 : 2014-07-10 20:50:50

    민선 6기가 출범과 함께 시행된 단체장들의 정기인사를 두고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신임 영광군수가 임명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이른바 전보제한 대상자들을



    무더기로 인사발령을 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광군 소속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익명게시판이 정기인사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선거 캠프에 가담한 사람들의



    인사잔치라며 불만을 토로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인사군수, 사업군수라는



    원색적인 표현도 서슴치 않습니다.







    지난 8일 발표된 영광군청 공무원 인사를



    두고 나온 뒷말입니다.







    전화 싱크-영광군 공무원/



    "(추후 수정) "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보제한 대상자들의 인사조치.







    이번에 인사가 내려진 204명 가운데 22%에 이르는 46명이 전보제한 대상자였습니다.







    스탠드업-박성호



    김준성 영광 신임군수가 이례적으로 전보 제한 대상자들도 무더기로 인사조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은성,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27조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물론 예외 규정도 있지만 한 자치단체에서 40명이 넘는 대상자들이 모두 예외규정에 포함됐다고 보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김관필/영광군 공무원노조위원장







    여기에 예산이나 주요 사업과 관련된



    보직에 신임 군수의 측근들이 임용됐다는 주장도 있어 영광군은 민선 6기 출범



    시작과 함께 크게 인사문제로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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