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동호안의 붕괴 원인은 매립장을
관리했던 인선이엔티의 책임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2009년 8월 발생한 광양 동호안 붕괴 응급복구 비용의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매립장 붕괴의 주된 원인이 제방보다
매립장의 중량이 훨씬 무거워 발생했다며
주된 책임이 인선ENT 측에 있어
과실 비율을 인선ENT 80%, 포스코 20%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 선고를 받아 들이면 포스코가
인선ENT 측에 복구비용으로 청구한
97억여 원 가운데 93억여 원을 인선ENT가,
나머지 4억 원을 포스코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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