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을 하라는 교도소의 지시를 거부해
징벌방에 수용됐던 수형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에 따르면 광주교도소에 수용된 34살 김 모 씨는 지난 1월 강제 이발지시를 거부하자 교도소 측이 갑자기 방 검사를
실시해 미허가 물품을 소지한 책임을 물어 9일간 징벌방에 수용했다며 광주지방법원에
교도소장을 상대로 징벌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강제 이발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위법이며 방 검사도 지시를 거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교도소 측이 수용자를 복종시키기 위해
징벌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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