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 최인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박 모 씨와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3월을 선고했습니다.
과거에는 집행유예 기간에 유사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실형을 피하기 위해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재판부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강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