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자치기구들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환영한 반면 총동창회측은
이의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와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등은 결석 이사가 나올 경우
우선적으로 개방이사를
선임해야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데도
구 경영진측 이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야합했으나
법원이 이를 막았다며
법원의 총동창회장 이사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크게 반겼습니다.
이에 대해 총동창회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근거없이 총동창회장을 구 경영진 인사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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