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안팎에서 한국쓰리엠의 위법 행위와 노조 탄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6개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한국쓰리엠이 흑자기업을 제외한 채 적자기업만을 재무제표 연결기업으로 지정해 이익이 저조한 것으로 위장하면서 세금을 감면받고,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노조와 정상적인 교섭을 피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한국쓰리엠 등 노조를 탄압하는 사업장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벌이고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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