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정현애 의원 등은
시의회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시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교육감과 부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도록 돼 있어
그동안 시장은 본회의에만 출석해 답변해 왔는데, 현행 지방자치법에 시장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출석 거부 가능성 등
논란도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광역단체장이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인천과 세종시, 전남*북, 충남 등 5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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