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와 전국교수노조가 교원노조법 제3조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대학교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도록 선동하거나 당파적인 선전 교육을 하는 행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만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정치활동은 대학교원노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