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폭발사고 '중처법' 가중처벌받나...8년 새 세 번째

    작성 : 2026-06-02 14:05:48 수정 : 2026-06-02 15:16:09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합동감식 [연합뉴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 대해 수사당국과 노동당국의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른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 2018년 5명, 2019년 3명이 폭발사고로 숨진 바 있고, 마지막 사고 후 7년 만에 비슷한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노동부는 전날부터 경찰 등 수사당국과 함께 한화 대전공장의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처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회사 법인에도 경영책임자와 별도로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는데 5년 이내에 다시 비슷한 죄를 저지른 사업주는 양형의 2분의 1을 가중 처벌합니다.

    산안법도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와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총괄 안전보건 책임자를 위반자로 보지만, 중처법은 해당 기업의 경영책임자까지 위반자로 봅니다.

    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전 사고는 중처법 시행 시점인 2022년 이전에 발생해 가중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사고가 7년 전으로, 가중처벌 기간인 5년도 넘겼다는 게 노동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화약 관련 폭발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만 제기됩니다.

    2018년 사고와 2019년 사고로 한화 관계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모두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화 법인에도 3천만∼5천만 원의 벌금만 부과됐습니다.

    ▲ 발언하는 손재일 한화에어로 대표 [연합뉴스]

    노동계는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번 사고의 재발로 이어졌다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처법이 적용돼 경영책임자를 입건한다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관심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김승연 회장으로부터의 승계 구도가 뚜렷한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전략부문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사업부문 대표이사는 손재일 대표입니다.

    2018·2019년 사고는 명확한 위험공정 현장에서 일어났지만, 이번 사고는 '세척 공실'에서 로켓 추진체 제작 공구를 세척하다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고 특성의 차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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