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청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를 본 주민 2만 6천여 명에게 모두 8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서구청은 K-57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주민 2만 6천21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치평동과 서창동, 유덕동 일부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1인당 평균 28만 원 수준입니다.
보상 기간은 군소음보상법이 처음 시행된 2020년 11월부터 올해 말까지로, 보상금은 소음 영향 정도에 따라 1종에서 3종으로 나눠 월 최대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서구청은 이달 말까지 개인별 결정통보서를 보내고,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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