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치사..택시기사 벌금형

    작성 : 2022-07-03 21:36:19

    과속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말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 도로에서 72킬로미터로 달리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기사 A씨의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그러나 B씨도 무단횡단으로 이 사고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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