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3월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당시 12살 의붓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 33살 김 모씨와 친모 40살 유 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딸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차례 있었지만, 주도적으로 범행을 벌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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