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D]랜덤 채팅앱 90% '청소년이용불가'..성범죄 온상

    작성 : 2019-12-26 05:04:45

    【 앵커멘트 】
    스마트폰 랜덤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랜덤 채팅앱 10개 중 9개는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이고, 이 가운데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앱은 3%에 불과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여고생, 여중생 조건 구해요.

    월세, 빚도 해결해드려요.

    잘 곳 필요한 사람, 용돈도 줌.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해 성착취를 하는 메시지인데요.

    놀랍게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랜덤 채팅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화들입니다.

    이런 랜덤 채팅앱, 구글과 애플 등에 등록된 것만 680개가 넘었는데요.

    중복되거나 실행이 되지 않는 앱을 제외하니, 350개 가까이 됐습니다.

    이 중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앱은 90%가 넘는 324개.

    그런데 성인 인증 등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앱은 3.7%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접근이 쉽다보니, 관련 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만 성매매 그러니까 성착취 범죄 3건 중 1건은 이런 랜덤 채팅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 6.3%에서 크게 증가한 수칩니다.

    ▶ 인터뷰 : 송수연 /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정책기획 담당
    - "전체적으로 사이버 상에서 (성매매 등)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해야한다는 세부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창구 역할로 전락한 랜덤 채팅앱.

    미국이나 영국에선 이런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개념 조차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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