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을 오는 학생 가족에게 무상으로 집을 제공하기로 했던 화순 아산초등학교의 계획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화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선거법 규제로 사업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화순 아산초는 "초등학교가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학생 유치 목적으로 관사를 증축해 학교장 명의로 제공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학생 유치 프로젝트를 원래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아산초 사례를 계기로 전학생 유치를 위해 저렴하게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