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오는 9월 정기국회때 운영주체 결정

    작성 : 2014-07-29 20:50:50

    오는 10월 완공되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주체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성을 확보하는 국가기관 혹은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법인화 등 2가지 법안이 계류 중인데 안정적인 재원확보 대책을 촉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효성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내년 9월로



    확정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국회의사당에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문화전당의



    운영주체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CG1>



    현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조직유형을 정부기관



    즉 국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G2>



    현 특별법에 따라 국가소속기관이 되면



    공공성과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 전시공연은 물론 공익성이 강한 교육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인화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서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예술의 전당’에서 보듯이 공익성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G3>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국가기관의 장점과 일부 법인화의 유연성을 결합한 것입니다.







    인터뷰-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 이사







    CG4>



    일부에서는 서울대 사례처럼 법인화를



    수용하되 정부가 재정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니센터 모리아트센터 등 국제적인



    복합문화센터는 엄청난 운영비가 소요되는 만큼 대규모 시장을 갖춘 국가의 수도나



    경제중심도시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김효성 :



    당초 문화전당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맞게 공익성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성만을 우선시할 것인지 이는 정치권, 지자체,



    시민사회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KBC 김효성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