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물로 올린 현금 1억 원을 훔쳐 달아난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무속인 36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광주 광산구 평동의 한 저수지에서 피해자 B씨가 나무에 걸어놓은 현금 1,5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SNS에서 고민 상담이나 신점을 봐주는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A씨는 B씨와 상담하다 "조상님의 성불을 도와야 한다"며 현금을 제물로 올려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그는 "제사가 끝나면 돈은 다시 챙겨갈 수 있다"며 B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제사를 지내고 B씨가 혼자 부적을 태우러 간 사이 돈뭉치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경기도 시흥에서도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현금 8,500만 원을 훔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는 A씨를 체포하고, 범죄 수익금 4천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A씨는 유흥과 미용 등에 나머지 6천여만 원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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