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사망사고 첫 패소…자율주행 기술에 제동

    작성 : 2025-08-04 07:00:02 수정 : 2025-08-04 07:50:38
    ▲테슬라 [연합뉴스]

    자율주행 기술 선도 기업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재판에서 처음으로 져 자율주행 사업 확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테슬라의 책임을 33%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2억 4,300만 달러(한화 약 3,378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중 2억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 소송에서 나온 첫 패소 판결입니다.

    앞서 테슬라는 대부분의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합의로 마무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유사 소송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중 사망 사고는 50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에 탑재된 오토파일럿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완전 자율주행(FSD)과 함께 로보택시 사업의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제표준에 따라 자율주행 레벨2(부분 자동화)에 해당하며, 운전자 보조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오토파일럿'이나 'FSD(완전자율주행)' 같은 명칭이 기술 수준을 과장하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판결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 확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 [연합뉴스]

    테슬라는 지난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일부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향후 캘리포니아 등 확장을 계획한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테슬라 측은 "이번 판결이 기술 발전과 안전 장치 개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최근 2개 분기 연속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상태로, 이번 패소는 경영상 부담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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