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이 공무원을 채용해 놓고도 임용 여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2008년 기능직 10급 공무원에 합격한 30살 전 모 씨 등 4명이 합격 유효기간 1년이 지나도록 임용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광주지검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광주지검은 합격 유효기간인 1년 이내에 임용신청에 대한 가부간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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