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모와 조카며느리, 여사촌을 감금한 채
철사와 끈으로 손발을 묶은 뒤 수 차례
폭행한 60대 할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이 많은 친족여성 3명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게
재판부와 배심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버지의 부동산을
허락없이 이전했다며
친족 여성 3명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심모씨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도
최소 징역 14년에서
최고 징역 20년의 중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CG)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나이 많은 여성 3명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이전에 피해자 가운데 1명을
성폭행한 전력도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CG)
인터뷰-한지형/광주지법 공보판사
심씨는 지난 9월,
여수의 한 주택에서
74살 숙모와 64살 조카며느리,
54살 여사촌을
가스총으로 쏴 위협하고
철사와 끈으로 손발을 묶은 뒤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에는
가스총 이외에
연탄집게와 프라이팬, 철사 등
여러 흉기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대에 시작한
각종 범죄행각으로
4차례에 걸쳐 15년 동안 옥살이를 한 심씨.
백발이 된 지금
또다시 15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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