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교육 의료지원 등이 장애등급과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국가보훈처는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는데, 기존에 유공자나 자녀 교육 지원시
연령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 30세 이하로
조정되고 일정 등급 미만의 유공자 자녀는
생활 수준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질병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원 대상을 일부 축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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