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90%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취소된 광주 양과동 폐기물 처리시설 업체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폐기물처리업체 A사가 광주 남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당초 폐기물시설 건축허가 과정이 정당한 만큼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구는 2009년 시설 건축을 허가했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광주시의 특별 감사 결과에 따라 허가를 취소했고 업체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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