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을 하다 숨진 경찰관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광주 북부경찰서 용봉지구대 소속 고 김재익 경위에 대한 순직보상심의위원회에서 김 경위가 공무상 질병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고 김 경위는 지난달 10일 당직근무를 마친 뒤 장애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졌으며, 경찰은 김 경위의 사인이 심장 혈관 파열로 확인되자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순직처리를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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