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광주시가 새 무등경기장 건립 과정에서 기아차와 맺은 협약이 부정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광주시가 새 무등경기장의 건립비 30%를 투자한 기아차에 25년간 운영권 전부를 양도한 협약에 대해 시설물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수익을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공유재산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했습니다.
또 기아차와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적게는 154억원, 많게는 456억원 가까이 낮게 사용료를 책정해 기아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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