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6 형사부는 민원 업무에 불만을 품고 광주시청 담당 공무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4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공무원에 대한 상해를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공무원을
일반 국민보다 더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약속인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1월 토지 수용에 불만을 품고 광주시청 도시재생과 사무실을 찾아가
담당 공무원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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