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로 고급승용차를 받고
부실 규모를 눈 감아준 혐의로
전 금감원 수석검사역 52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4천여만원을 선고했는데,
지난해 12월에도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 56살 이모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문철 대표와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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