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여성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비위 대상자로 확인된 소방관들이 파면 등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는 징계위원회 결과 비위대상자 15명 가운데 2명을 파면하고 또 다른 10명에 대해선 해임과 정직, 강등 등 중징계를, 나머지 3명에 대해선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숨진 광산소방서 20대 여성 소방관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회식 참여와 음주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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