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신고 건수가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음지에 있던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자진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 5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전국에서 모두 806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본인 신고는 629건, 보호자 신고는 177건이었습니다.
특히 시행 첫 달 294건이었던 자진신고는 두 번째 달 512건으로 74% 증가했습니다.
실제 신고 사례를 보면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에서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0여 명의 사채업자에게 500만 원을 빌린 18살 A군이 협박 등 불법 추심 피해를 호소하며 자진신고했습니다. A군이 적용받은 이자율은 200%에 달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중학생인 14살 B군이 동급생 41명에게서 모두 200만 원을 빌려 도박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B군이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은 2,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해당 사례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 내 수상한 금전 거래 첩보를 입수해 전교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대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도박을 시작했다는 13살 C군이 자진신고했으며, 도금액은 65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 문경에서는 14살 D군이 아버지 통장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몰래 인출해 도박한 사실을 털어놓고 자진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들에게 도박예방치유센터 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중독치유 프로그램, 채무조정 지원 등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제도는 오는 8월 말까지 운영되며,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보호자입니다.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상담과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중독치유 전문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지원합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도금액과 반성 정도, 치유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입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지속적인 상담과 사후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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