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 중 CCTV 위치정보까지 활용해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가상화폐를 받아 챙긴 시청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7살 A씨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형과 1,482만 원 추징, 이수 및 수강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A씨와 공모한 동거녀 30살 B씨에게 징역 3년과 233만 원 추징, 이수 및 수강명령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비교적 장기간 드라퍼로 활동했으며 1,000만 원이 넘는 불법 수익을 얻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 반성하고 있으며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했다"라며 "A씨의 경우 이혼 후 매달 90만 원의 양육비, 주택담보대출 등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 속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에 이르렀다"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법을 어겨선 안 됐다. 하루하루 마음 깊이 반성한다"며 "다신 어떤 범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수원 등지에서 필로폰 6g을 6곳에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하고, 상선으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또 필로폰 11g을 소지하고, 직접 마약류를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무원인 A씨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 등을 악용해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마약류를 수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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