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정보 악용 '마약 드라퍼' 시청 공무원...검찰, 징역 5년 구형
공무 중 CCTV 위치정보까지 활용해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가상화폐를 받아 챙긴 시청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7살 A씨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형과 1,482만 원 추징, 이수 및 수강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A씨와 공모한 동거녀 30살 B씨에게 징역 3년과 233만 원 추징, 이수 및 수강명령을 구형했습니다.
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