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0월 검찰청이 해체되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공소청'이 신설됩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공소청 설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뤄졌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하며 불참했습니다.
공소청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신설되는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와 공소 유지 업무만을 전담하게 됩니다.
특히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 원칙을 적용해 공소청 소속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는 과거 검찰이 가졌던 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산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 SNS를 통해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맡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역량 약화와 국가 사법 체계의 혼란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 가결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수청 설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달희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워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국힘의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토론이 종결돼 의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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