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검찰 개혁 좋은데 경찰 수사 통제는 어떻게 할 거냐…근데 대책은 없어"[박영환의 시사1번지]

    작성 : 2026-03-20 15:29:21
    '검찰청 폐지' 놓고 정치권 논쟁 후끈
    송영훈 "특사경, 검찰 지휘권 폐지되면 법적인 하자로 무죄 속출"
    장윤미 "특사경 전문성 문제는 법조 인력을 충원하거나 장기 대책 필요"
    이종훈 "쪼그라든 공수청, 검사들 일할 맛 나겠나…복지부동할 가능성 커"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법안이 20일과 21일 차례로 처리되면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검찰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공소청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0월부터 검찰청은 폐지됩니다.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에 즈음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검찰을 오늘 폐지한다"며 "인권을 옹호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이라고 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직제 설계에 다각도로 노력해 왔지만, 공소청법에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며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검찰청 폐지에 대한 성역없는 평론을 들어보았습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검찰의 수사 개시, 직접 수사, 인지 수사 이런 것에 대한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왔고 그것이 중수청을 만드는 쪽으로 귀결 됐는데, 그렇다면 경찰 수사 통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문제제기 했습니다.

    이어 "우리 역사에서 권력 기관의 폐해를 돌아봤을 때 검찰 하나만 문제였는가, 그렇지 않고 경찰의 수사가 지체된다거나 또 부실 수사 문제들이 계속 있었다"면서 "해외 선진국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대신에 수사 통제라든지 지휘권을 많이 행사하고 있고,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절대 다수가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검찰이 통제 못하게 될 경우는 정권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 강령에서 검찰이나 권력기관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침해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묘하게도 조국혁신당 강령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폐지한다라고 돼 있지 어떤 수사권도 주면 안 되고 수사 통제도 하면 안 된다라고는 안 나와 있다"며 "지나치게 강성 지지층의 흐름에 떠밀려 와서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초과한 그런 과잉입법을 한 것 아닌가"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지금 통일교 의혹 관련해서 합수본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전재수 의원의 스텝 한 명이 사전에 하드디스크를 밭에 버렸다라고 진술했다는 단독 기사가 나왔었다"며 "과거 검찰의 반부패 기능이 정상적이었을 때는 이렇게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앞으로 형사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디자인 돼야 하는가는 걸 잘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수사 기관 간에는 어느 정도의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된다"며 "법률 전문가로서의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어느 정도는 지휘하고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중수청법안 45조 정부 안을 보면 검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오히려 민주당은 그 조항마저 없애버렸다"며 "그러면 앞으로 13만 경찰이 정권의 말을 잘 듣는 무소불위의 조직이 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안은 아무런 답을 주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금 전국 2만 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원래 신분이 처음부터 경찰이었던 분이 아니고 특정 분야에 단속 권한을 주기 위해서 직함과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그동안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일해 왔는데 지휘권이 폐지되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법적인 하자로 인해서 무죄 받는 일이 속출할 것"이라고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재수 의원 관련해서는 본인이 입장을 낸 게 있는데, 이게 증거 인멸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의원실 직원이 자신의 개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하드디스크를 밭에 버렸다) 것이고 나중에 그것을 의원실에서 인지해서 복구시키도록 명령했고 그게 복구가 됐다"라고 해명을 전했습니다.

    또한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문제는 지금 고용노동부, 그리고 세제, 농업 등등 관련해서 2만 명 정도가 있는데 부처마다 의견이 다르더라"면서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감독관들은 나름대로 수사 능력과 인력이 확보가 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검사 지휘를 받는 게 좀 수월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장기적으로는 해당 부처마다 자체적으로 인력을 성장시키고 개발해야 되는 건 맞는 것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만 수사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인력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고 법조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그동안 정부가 뭔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시도했는데 결국은 개악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 특사경 같은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작은 할 텐데 각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떠밀기 시작하면 그 사이에서 업무 공백이 과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고, 경찰은 기존에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는데 갑자기 수사가 폭주하는 상황에서 어지간한 사건들은 그냥 무시해 버리면 그 피해가 국민한테 가는 것"이라고 시행착오를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을 쪼그러뜨려서 공수청을 만들었는데 검사들이 일할 기분 나겠냐"며 "어지간하면 기소 안 하고 그냥 업무 태만 식으로 복지부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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