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소한지 4개월 만에 목욕탕 여탕을 훔쳐보고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여탕을 훔쳐보려 하고 절도 행각을 벌인 55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과 2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목욕탕 건물 뒤편 철제 출입문이 열린 틈을 타 건물주 동의 없이 들어가 외벽 창문을 통해 여탕을 엿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 12일에는 8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와 목도리 등을 훔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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