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2부(김종우·박광서·김민기 고법판사)는 살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말다툼 도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혐의의 고의성을 다투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알코올중독과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3시쯤 경기 평택시의 한 빌라에서 B(89)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모친과 함께 B씨의 집을 찾았다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모친과 화투를 치고 있던 B씨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B씨가 이를 알아채고 훈계하자 격분해 물건을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