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위반 눈 감고 병사들에게 돈 챙긴 군 간부 집유

    작성 : 2026-02-19 21:19:14
    장병들에게 돈을 받고 복무 위반을 눈감아 준 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 2024년 6월 휴대전화를 몰래 쓰다 적발된 장병 6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2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도박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 뇌물을 챙겼으며, 도박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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