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1996년 1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던 전례가 이번에도 재현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87조 내란죄의 핵심 요건으로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을 제시한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이 두 요건이 그대로 적용될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앞서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포고령이 의회·정당제도·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이었다며 국헌문란 목적성을 인정했습니다.또 국회와 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해 점거·출입 통제한 행위를 폭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 사건 재판부 역시 국회와 언론사 봉쇄,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등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고, 군·경 병력 동원을 폭동으로 봤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특검은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며, 국헌문란의 고의나 폭동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96년 사형 선고 이후 30년,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한 번 중대한 분기점이 될 이번 선고에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