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농해수위)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실거주 확인 절차와 개인정보 요구가 주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지역 선정 후 인구가 증가하는 등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기본소득 지급을 빌미로 사실상 '위장전입 색출'에 가까운 강압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북 순창군에서 주민들에게 요구한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통화발신 내역 조회 동의서'를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았습니다.
전 의원은 "발신기지국 정보는 개인의 이동 경로와 생활 패턴을 드러내는 민감 정보"라며, 이를 수집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을 단위 실거주 확인반 운영이 공동체를 감시와 의심의 공간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 의원은 평일에 타지역에서 일하고 주말에 농사를 짓거나 진학을 위해 외지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단지 '평일에 집에 없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농촌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주민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의심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혜가 아닌 주민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임을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당 지자체에 ▲위헌적 실거주 확인 관행 중단 및 합리적 기준 마련 ▲주민 인권 보호 제도 개선안 수립 ▲일자리·교육·의료를 포함한 전면 시행 로드맵 제시 등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성공하려면 행정 효율보다 주민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통제와 배제 대신 존중과 포용의 원칙으로 정책을 운영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