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은행법 개정안 표결…민주당 단독 통과 유력

    작성 : 2025-12-13 07:22:40
    ▲국회 은행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시작 [연합뉴스]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나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처리를 막자 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지만, 민주당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이날 오후 3시 34분부터 종료 표결이 가능해졌습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은행 대출 가산금리는 지표금리에 은행이 자체 조정하는 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이익 조절 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은행법 처리 이후에는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라가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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