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생식용 굴을 대상 노로바이러스·대장균 등 '미생물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수거·검사 계획'의 하나로, 굴 생산·소비가 증가하는 겨울철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치 이상의 노로바이러스·대장균 검출 시에는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판매금지·회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해 겨울철 발생이 많으며 충분히 조리되지 않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굴을 섭취할 때는 포장의 용도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용' 등 표시가 있다면 반드시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지역 유통 수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하도록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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