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 9월)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27건, 2021년 507건, 2022년 549건, 2023년 772건, 2024년 956건, 2025년 9월 기준 693건 등으로 5년여간 총 3,904건이 적발됐습니다.
어선의 승선 인원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목포해양경찰서가 366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통영해양경찰서 358건(9.2%), 여수해양경찰서 337건(8.6%), 완도해양경찰서 286건(7.3%), 울산해양경찰서 264건(6.8%), 제주해양경찰서 246건(6.3%), 군산해양경찰서 232건(5.9%), 보령해양경찰서 210건(5.4%)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어선 사고 발생 시 신고된 인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다를 경우 구조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출입항 신고)'에 따라 승선원 변동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 정지, 3차 15일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김선교 의원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증가는 해상 안전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며 "해경은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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