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간 4명씩 더해 26명까지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22명이 새로 임명받게 됩니다.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제'는 이번 개혁안에는 빠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명 대법관 중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 권력의 하명에 따라 대법원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장악 로드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1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개혁인지 개악인지 모르겠지만 사법부의 입장을 아직까지 전혀 담아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하고,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 대법원 내에서도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에 22명이나 되는 대법관을 임명함으로써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개혁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재판소원제, 헌법소원제 같은 경우 완전히 내용이 이율배반적"이라면서 "결국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유리하고, 반대로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대단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대단히 나쁜 개혁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법관 평가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관들이 양심에 기초해 판결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법관들이 사회 압력, 정권의 압력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사실상 유신 시대 때도 없는, 사법부의 독립을 굉장히 위축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의 등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법 개혁안을 보면서 이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전체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찬성 입장을 낸 것에 주목한다"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많은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것처럼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면 굉장히 정체되고 지체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 왔었는데, 실제로 보완 심리 경우는 1년 이상이 걸리고 환경 등 공익 소송 혹은 집단 소송은 6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14명의 대법관들이 한 명당 수천 건의 사건을 1년 중에 심리를 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평가제 등은 과거에 대법원장에게 집중화되어 있던 권한을 법관 전체에게 퍼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주화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개혁의 방향으로서 환영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사법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법리 공방을 해야 된다"고 전제하고, "대법관 숫자도 늘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급심 1심의 판사도 2배 가까이 증원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외부평가 위원회 구성에서 국회 추천 몫이 들어가 있는데 이로 인해 삼권 분립 훼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비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영장 심의와 관련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지으면 사회적으로 굵직굵직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 압수수색 심사 제도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그는 하급심의 1심 판결문 공개와 관련 "개인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비식별화되도록 하는 방법 등 몇 가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중요한 건 정치 공방으로 할 게 아니라 사법부가 더 개선되는 안이 나올 수 있을지 거기에 머리를 맞대는 법리 공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는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거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사법 장악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조희대를 누가 임명했나, '윤석열이 임명했기 때문에 조희대의 저 행동은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행동한 것이다'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국힘의 사법장악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밀려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이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언급하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미국 같은 경우 민간인들과 법관들을 동수로 추천하는 곳도 있고, 선거로 뽑는 경우도 있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충분히 검토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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