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상대 당 정치인 이름을 넣은 방지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어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1일 민주당은 국회의원 가족이 피감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간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반면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 법사 위원들은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자동으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김현지 방지법', 또 최근 5년 이내 대통령 변호를 맡은 사람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이 대통령 변호인 임명 금지법'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상대 당 정치인 이름을 넣은 방지법'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 발언 박탈을 189번 했었고, 토론권 박탈 후에 또 토론을 종결시킨 게 26번, 토론 요청 묵살한 게 506번 등 총 2,701회에 걸쳐 과도하게 발언권 제한이 있었다"며 "'추미애 방지법' 발의는 당연히 해야 할 걸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나경원 방지법'에 대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다 찾아보았지만 가족이 관계가 있다고 해서 간사를 방지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며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가족 관련된 사항에 대한 안건이 있거나, 그 가족이 포함된 기관에 대한 예산 심사·표결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제척되는 이런 조항은 있는데 위원회라든가 간사 자체를 빼는 그런 조항은 전 세계에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야당이 지금 106석밖에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이 과연 통과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서 법률안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추미애 방지법'이나 '김현지 방지법'이나 이런 방지법들은 100%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
"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어제 나경원 의원의 부군(김재호 춘천지법원장)도 법원의 각급 지방 법원장으로서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나경원 의원 스스로가 자기 질의 시간에만 들어오겠다 하고 나가지 않았냐"며 "본인 스스로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나아가 "나경원 의원이 직접적인 이해 충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의 위원을 넘어서서 간사까지 임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나경원 방지법'은 특정인을 막기 위한 혹은 특정인을 내치기 위한 위인설법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방지법'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법사위 회의를 운영하면서 그 위원장직을 통해서 강압적인 회의를 진행했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얼마나 행패를 부렸냐"고 환기시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 직위만큼은 일방적 회의 진행을 못하도록 막는 법이 필요하다"고 반론을 폈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 뿐이고 만일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추미애 방지법' 대신 '국회법 155조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나경원 의원이 국감장에서 싸우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전력 손실이 아니냐"며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국민의 힘에서 스스로 다른 분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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