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국산 수입 참깨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글리포세이트가 기준치의 19배 이상 초과 검출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동안 정밀검사를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 기준을 마련해 놓고도 미국산 참깨에 대한 정밀검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015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한 제초제 성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쌀·참깨에 0.05mg/kg, 밀 5.0mg/kg, 옥수수 3.0mg/kg, 대두 15mg/kg의 잔류 허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미국의 참깨 글리포세이트 허용 기준은 국내 기준보다 무려 800배(40mg/kg) 높다"며 "그럼에도 식약처는 이를 감안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았다. 예견된 사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올해 들어 미국산 참깨 1,820톤이 23차례 수입됐지만, 식약처는 단 2건만 검사하고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며 "국민 편이 아니라 수입업자 편을 드는 행정"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식약처는 뒤늦게 검사 강화를 약속했지만, 이 의원은 "이는 이미 늦은 조치로, 행정편의주의적 대응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참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산 밀의 경우 글리포세이트 허용기준이 국내 기준(5.0mg/kg)보다 6배 높은 30mg/kg인데, 이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6~2022년 2,342건 검사에서 부적합 이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2023년부터 정밀검사를 중단했습니다.
그 사이 미국산 밀은 올해에만 180만 톤 이상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의원은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농민은 힘들고, 이제는 농약 범벅 수입농산물로 국민 건강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국내 기준보다 허용치가 높은 수출국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무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식약처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국민의 밥상이 더 이상 '안전 불감 행정'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식약처는 행정 편의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국민 중심의 검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